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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서비스표의 차이점

관리자관리자 ·
11-10-26

 
 
상표(물품에 사용): 자신이 제조,판매,알선 등을 하는 물품(상품)을 타인의 것과 출처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브랜드(BRAND)라고 하여 물건에 부착된 수많은 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특정 물품을 제조,판매 등을 하는 분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표(업종에 사용):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을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 패션점, 학원, 체인점, 프랜차이즈점,유통점 등으로서 간판이 주요한 역활을 하는 업종인 경우는 대부분이 상표중 업종 적용 상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표장이라 함은 기호,문자,도형, 입체형상, 색채의 어느 하나 또는 조합 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구분되는 표식체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상표(브랜드), 상표( 구법에서 서비스표라 함, (업종사용 간판표식)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NIKE)라는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와 그러하지 아니한 운동화는 5 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게 되며 그 차액은 순전히 브랜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이고, 가맹비의 상당부분이 서비스표사용료인 각종 요식업체의 체인점 계약에서도 그 가치를 알 수있습니다.

구 상표법에서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여 출원,등록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출원 시의 지정내용이 상품이면 상표, 업종이면 서비스표로 인식하게 되어 출원 과정 상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출원 시에 상품과 업종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서 상표와 서비스표를 동시에 출원등록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예: 제조업체에서 특정상표를 제품에 부착하고 대리점의 간판표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업종으로서 출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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