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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중국 등지에서 생산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와 관련하여

관리자관리자 ·
11-10-19
최근 중국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수입"도 상표사용에 해당함),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고,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순간 중국법제 하에서도 상표권침해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국법제 하의 형사처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고, 따라서 추후 정당한 라이센스 없이 외국에서 유명상표 등을 생산/수출/수입하는 것은 더욱 자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료출처: www.macro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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