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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창작,고안물이 아니고 명칭등을 자기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원자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됩니다. 특허청에 출원등록함으로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그 명칭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상표는 부동산의 등기부와 동일한 법적효력의 등록원부(등기부)가 있는 독점배타적권리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이며 상속,이전,양도.질권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구찌]라는 상표는 그 조부가 만든 것이지만 아직도 그 자손들이 막대한 이익을 전세계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에서 그 영구성과 재산적 가치를 알 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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