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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권을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칭하는 이유

관리자관리자 ·
11-10-19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원부에 등재됨으로써 온전한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등록설정일로부터 10년간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받게 되는데, 흔히 상표권을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칭합니다.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에만 있는 "존속기간갱신등록 제도"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는 10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10년 간씩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이며(만료일 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만료 후 6월 이내에도 소정의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한다면(중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에는 신규출원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권리화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함),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자료출처: www.macro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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