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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

관리자관리자 ·
11-10-19
[명세서 등의 작성]
기술 내용에 관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자로부터 발명을 출원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사람은 해당 발명 내용을 특허 출원할 수 있으며, 발명의 내용을 서면으로서 표현한 특허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특허 출원서 및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서 제출]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 출원을 하는 사람(또는 법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시에 사용할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며, 특허 출원서 및 명세서 등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는 출원은 불수리통지나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아무리 좋은 발명을 하였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로 특허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적법한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원일로
부터 약 열흘 정도 후에 출원번호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특허출원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기술내용 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출원절차와는 별도로 특허 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하며, 이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공개]
특허출원된 발명내용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일괄적으로 공보를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우선심사신청 등을 위해 조기공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발명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명이 공개된 경우, 특허 출원인은 자신이 출원한 발명내용과 동일한 것을 실시하는 자에게 경고할 수 있고, 등록 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절차]
심사청구 후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 특허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록결정서를 발부합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후 추납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는 원 등록료의 2배를 지불하여야 함)에 설정등록료 납부서를 특허청에 접수한 후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등록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료출처: www.macro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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