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시장 정보사이트
상표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관리자관리자 ·
11-10-19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
상표는 특허청 출원 후 등록되는 경우, 대한민국 전역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받게 됩니다.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타인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거나 타인이 먼저 등록 받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독점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상표법 상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는 우선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타인의 선등록(출원)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말합니다.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은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를 적극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등록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상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별력이 없는 상표(상표법 제6조 제1항)

-상품(물품)의 보통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자동차: car, 피복: 청바지)
-상품의 명칭으로 관용화된 표장으로만 구성된 상표(청주: 정종, 과자: 깡)
-상품의 성질(효능/용도/품질/기타)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인삼: 금산, 약품: 잘나, best)
-현저한 지리적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한라산, 불국사, 핀란디아, 뉴욕)
-흔히 있는 姓 또는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김씨, 박씨, 회장, 총장)
-간단하고 흔한 표장(기호/부호 등)만으로 구성된 상표(가, 나, 123, A1)
-기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www., land)

상기 7가지에 해당하는 상표라 할지라도 다른 식별력이 인정되는 요소(문자, 도형, 로고화)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전체로서 등록받을 수 있지만 상기 용어들에 대해서는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7가지 중 1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추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주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도형이나 기타 다른 문자와 결합하여 등록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출원에 의한 선등록 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8조 제1항)

3. 기타

-대한민국의 국기/국장/훈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인종/민족/종교/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는 상표(양키, 로스케)
-공익단체의 표장(YMCA, YWCA)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
-기타

< 자료제공: www.macroip.com >

댓글0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기 게시판

아직 인기 게시판이 없습니다.

최근 게시글

아직 게시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