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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등록절차 및 기간

관리자관리자 ·
11-10-19
[기간]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여 일정기간(통상 8개월 정도) 대기한 후, 등록가부에 대한 심사와 일반대중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2-18개월입니다.

[절차]
출원 - 출원서는 일종의 등록희망원서이며, 기재되는 내용은 출원인ㆍ 상표견본(8cm X 8cm 이내)ㆍ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제품, 서비스표의 경우 용역의 종류 ex. 청바지, 의류판매대행업)이며,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등록절차의 특이점]
상표등록을 받기까지는 다수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각 절차별로 공문서(출원번호통지서ㆍ의견제출통지서ㆍ공고결정서ㆍ등록결정서ㆍ등록증ㆍ기타)를 우편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출원 시 1-2일 후 출원번호통지서가 발부되고 1개월을 전후하여 출원서 기재내용 또는 금액제출 등에 있어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통지서 등이 발부되고, 8개월 정도 지나면, 심사결과에 따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며,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공고결정서ㆍ등록결정서 등이 발송되고,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부본이 송달되는 등 다수의 공문서를 수발해야 하며 각 공문서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정(또는 법정)기일 내에 취해야만 등록단계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은 출원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절차가 장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진행된다는 점ㆍ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기재된 공문서로 진행된다는 점ㆍ기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대리인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www.macro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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