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원칙]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등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등록 받은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을 취득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등 외국에서도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특허/실용신안/의장과 관련하여서는 공지된 이후에는 권리화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표는 제외). 여기서 공지되는 장소는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 법제하에서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출원 공개 등을 통해 출원된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는 외국에서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출원하여도 이미 공지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국제출원제도 등도 적절히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료출처:
www.macro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