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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절차의 특이점 ①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② 자본금의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 ③ 사업목적(업태,종목) - 자동차 렌트업 - 승용자동차 렌트업 - 리무진 및 승객용승합차 대여업 -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④ 임원 : 아래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을 받고 형 종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자 - 운송사업의 면허,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그 밖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동일함 2. 건설교통부(시.도지사) 등록절차 ① 아래 요건을 갖춘 후 본점소재지의 관할관청(시.도지사)에 등록할 것(제29조). - 등록기준대수 : 50대 -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 자동차 : 13㎡ - 16㎡ . 소형승합자동차 : 15㎡ - 18㎡ . 대형승합자동차 : 23㎡ - 26㎡ - 사무실 : 배차관리 등 대여사업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② 등록서류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포함)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그 밖의 등록절차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관청(시청,도청)에 문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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