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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절차

관리자관리자 ·
11-10-26450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개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위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회사설립의 특이점
①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② 회사형태 : 상법의 주식회사
③ 회사명칭 : 특별한 제한은 없다. 반드시 창업투자회사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④ 자본금규모 : 자본금은 70억원 이상
⑤ 사업목적 :
- 창업자에 대한 투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집행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 위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⑥ 임원의 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된 임원자격 요건을 갖출 것
⑦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정한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3. 중소기업청 등록절차
위사업을 영위하는 창업투자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중 회사명·소재지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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