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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공고 이후 이의신청이란?

관리자관리자 ·
11-10-26
상표는 출원 이후에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결과 등록시킬 출원상표를 일반 다수 공중에게 한번 더 심사에 부하기 위하여 공고사정과 함께 특허청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이는 심사관의 자의적인 심사와 심사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누구라도 공고된 상표가 등록되면 안될 이유와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가 공고된 후, 등록될 경우 자신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은 공고사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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