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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등록의 요건은?

관리자관리자 ·
11-10-26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를 제출하여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배타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법에는 이러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표라도 이러한 요건에 위배되면 등록이 불가능하여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상표제작 시에 반드시 참조하여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명칭과 결합하거나 도형 등이 부가되어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한 등록기준으로서는;

1. 타인상표와 식별될 수 있는 식별성, 특별현저성이 있을 것

2. 타인의 선출원 및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3.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인 표시(예:디지털,바이오,TEC,TEX,네트,사이버,-피아,-테크,)

- 그 상품의 성질(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등)을 표시하는 상표(예: 청정(세정제),정장(위장약), 그
린(환경), 금산(인삼),원조,왕,최고,슈퍼,킹,맥스,참,진,퀸,얼티머,슈프림,톱,베스트,그랑프리)

-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지리적 명칭(예:대구곰탕, 청송약술, 안동간고동어)

- 흔한 성(姓)이나 명칭(예:김가네갈비, 제임스카페, 박씨농방)

- 간단하고 흔히 있는 문자,숫자,도형

- 한글이나 한자 1 글자와 외국문자 2자 이하 및 숫자 2자리 이하

- 국기, 저명국제기관의 표장 등과 동일,유사 상표(예:유니온잭,성조기도안상표)

- 국가,민족이나 저명한 고인을 비방, 모욕 상표(예: 니그로,양키,블랙키,로스케)

- 국가,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YMCA 로고)

-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스켈톤시거, 슈이사이드맥주)

-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예: 맥아더치킨, 박세리미용실)

- 타인의 등록상표가 소멸한 날로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표

-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 저명상표는 미등록이라도 사용할 수 없음(마이크로소프트피시방, 한컴도서)

- 상품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 용삼화장품(화장품에 인삼녹용재가 포함되어있다는 의미를 소비자에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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