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상표와 식별될 수 있는 식별성, 특별현저성이 있을 것
2. 타인의 선출원 및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3.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인 표시(예:디지털,바이오,TEC,TEX,네트,사이버,-피아,-테크,)
- 그 상품의 성질(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등)을 표시하는 상표(예: 청정(세정제),정장(위장약), 그
린(환경), 금산(인삼),원조,왕,최고,슈퍼,킹,맥스,참,진,퀸,얼티머,슈프림,톱,베스트,그랑프리)
-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지리적 명칭(예:대구곰탕, 청송약술, 안동간고동어)
- 흔한 성(姓)이나 명칭(예:김가네갈비, 제임스카페, 박씨농방)
- 간단하고 흔히 있는 문자,숫자,도형
- 한글이나 한자 1 글자와 외국문자 2자 이하 및 숫자 2자리 이하
- 국기, 저명국제기관의 표장 등과 동일,유사 상표(예:유니온잭,성조기도안상표)
- 국가,민족이나 저명한 고인을 비방, 모욕 상표(예: 니그로,양키,블랙키,로스케)
- 국가,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YMCA 로고)
-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스켈톤시거, 슈이사이드맥주)
-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예: 맥아더치킨, 박세리미용실)
- 타인의 등록상표가 소멸한 날로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표
-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 저명상표는 미등록이라도 사용할 수 없음(마이크로소프트피시방, 한컴도서)
- 상품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 용삼화장품(화장품에 인삼녹용재가 포함되어있다는 의미를 소비자에게 줌)
コメント作成権限がありません
まだ人気掲示板がありません。
まだ投稿があり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