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옆 또는 상단부에 R 또는 ™ 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R 은 Registered Mark 의 약자로서 보통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임을 의미하며, ™ 은 Trade Mark 의 약자로서 등록과는 무관하게 상용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배타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R 은 특허청 등록상표에만 부착하여야 하고, TM 은 등록과는 무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표이면 부착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식은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의 광고, 권리의 표시 등을 위하여 임의,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