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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자관리자 ·
11-10-26
상표등록 이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권은 한편으로는 계속 유지되지만 우리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의무로서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만일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포함)의 어느 누구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제 3 자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제 3 자가 청구하는 경우 그 상표권은 취소되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상표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사용( 광고매체의 게재 등)이 필요합니다. 일본이나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주기적으로 신문광고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자기의 상표를 한국 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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