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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와 상호등기
관리자
관리자 ·
11-10-26
흔히 상표(구법에서 서비스표)출원을 상호등록(등기)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간판 등의 표식을 등록하는 것은 서비스표등록이라 하며 상호등록은 해당 지역의 법인상호를 등기하는 것으로서 중북된 상호가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배타적 권리를 가지지만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성
지역
권리발생요건
등록수
사용권
상표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대한민국전역
등록필수
무제한
타인에게 사용권부여가능
상호등록
문자만
해당
행정구역내
등기 시에는 타인이 해당
행정구역내에서 사용불가
1개
사용권설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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