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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상표는 대부분 그 내부에 문자로 된 기본브랜드명을 포함하게 되어 전체적인 디자인 뿐 만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문자부분을 소비자가 읽고 특정상표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고상표에 포함된 문자부인 기본브랜드명 을 이미 타인이 상표등록하였거나 원천적으로 상표법 상,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형부가 특이하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 명칭부에 대한 선등록 타인의 상표가 있는 지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로고상표를 만들어도 독점사용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타인과의 법적인 분쟁이 예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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