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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의 범위

관리자관리자 ·
11-10-19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 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하남·남양주 일부·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9천만원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이하,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 4천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 상권의 경우 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출처:동타닷컴 http://www.dongt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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