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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제도에 관하여

관리자관리자 ·
11-10-19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어지는 권리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물을 실연한 자(배우, 가수 등)에게 주어지는 권리(실연권) 등을 포함합니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권 등)은 모두 인간의 지적, 정신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무형의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등록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의 지역적범위가 국가별로 한정되지 않으며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디자인에 대해서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에 맞추어 발생한 것이 의장제도입니다.

[저작권등록제도]
저작권은 독창성 또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특허ㆍ상표 등과는 달리 등록을 권리발생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등록은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물명세서/복제물이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창작사실확인서/맨처음공표사실확인서/등록세영수증/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저작권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4-5일 이내에 처리되고 등록증이 발금됩니다.

< 자료제공: www.macro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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