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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지원안내

관리자관리자 ·
11-12-05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안내
지원취지
담보 능력이 취약한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및 사업장임차보증금"을 연계한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창업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1. 서울지역 창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내(개업일 기준) 소상공인.
2. 소상공인지원센터 12시간 이상의 창업교육, 사업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3.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 필요한 사업자.
사업장 임차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1. 서울지역 창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내(개업일 기준)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 완료후 보증금 완납)
2.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12시간이상의 창업교육, 사업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3.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 필요한 사업자.
"자금-신용보증" 특별지원 내용 (2007년 기준)
구 분 창업자금 특별지원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지원
자 금 지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조건 연 4.0%, 1년 거치, 4년분할상환 연 4.0%, 1년 거치, 4년분할상환
대출기간 5년 5년
보 증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 대출금액 전액
보증료율 연 1.0% 연 1.0%
사업장 임차자금 산출방법
1. 전세사업장 : (임차보증금 80%) > 보증금액
2. 월세사업장 : (임차보증금 - 월세금 X 12) >보증금액
신청절차
문의처: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전화: 1588-5302)
 
자료인용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부처의 자금계획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좀더 성공 확률이 높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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