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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창업자금 이용하세요"

관리자관리자 ·
11-12-05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을 통해 인생의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다. 창업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다양하나 그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빌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정부정책지원 자금은 저리로 대출 받을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자금인 만큼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 상환계획까지 세워야 한다.
 

◆중기청 중소.벤처창업자금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벤처창업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있다. 중소․벤처창업자금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이하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이하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지원 조건은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 자금 5억원) 이내이지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 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며, 나머지 30%는 상환 기간 만료시 일시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의 자금 추천을 받아 대출취급 은행에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연대보증 등 채권보전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보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
 
창업자의 일부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추천서가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추천 금액만큼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채권보전을 위해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관련한 신용보증은 대부분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창업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보증 신청일까지 1년 이내의 생계형 신규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처리.컴퓨터 관련 업종은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보증 신청을 해야 하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은 국민.기업.조흥.한미은행 등에 수탁 보증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통부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 신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정보통신 분야의 독창적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과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출원.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을 가진 개인(예비 창업자)과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확인 방법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www.iita.re.kr)에서 연 2회 실시하므로 반드시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노동부 장기실업, 자영업 창업지원
 
노동부는 실업대책 사업으로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지원 등을 통해 점포를 임차해 창업자에게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1억원(서울시,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7천만원) 이내의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전세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계약)해 이를 창업자에게 대여하는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월세 점포의 경우에는 창업자가 부담하는 월세 및 관리비가 총 80만원 이내의 점포 가운데 6개월 분에 해당하는 월세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500만원 한도의 보증보험 가입시 지원이 가능하다. 점포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대여 점포는 1년~2년 단위로 계약하여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점포 임차 자금에 대하여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한다.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장기 실업자를,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지원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 또는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여야 하는 미혼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단, 점포 임차.대여는 점포 소유주와 점포의 전세권 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보도자료/정보/컨텐츠 입력 : 창업경영인연합포럼 (smba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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