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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체인사업자에 관한 운영요령 - 중소기업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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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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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5우수체인사업자에관한운영요령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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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5호
 
우수체인사업자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1998.08.08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20호
개정 1999.12.15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6호
개정 2005.02.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02호
개정 2007.11.1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27호
개정 2008.0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5호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체인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2. “체인본부”라 함은 우수체인사업자의 본부를 말하며, “지점”은 우수체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소재지에 설치한 지점을 말한다.
3. “직영점”이라 함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4. “가맹점”이라 함은 우수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 또는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체인본부로부터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받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5. “평가기관”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호 관련 별표 3의 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을 말한다.
 
제3조(체인점포 인정기준) ①규칙 제7조제1호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의 직영점포 및 가맹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는 신청일 직전 3개월동안 상품매출액 대비 체인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비율(이하 “본부공급비율”이라 한다)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형의 경우에는 본부공급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회사의 대리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특정회사의 대리점을 체인점포로 하여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부공급비율의 산정은 대리점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특정회사 상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점포 및 매장은 체인점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우수체인사업자 또는 다른 우수체인사업자의 체인점포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공법인의 매장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 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시장제외)의 안에 위치한 점포
4. 요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포(가맹점포의 경우에 한한다.)
 
제4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규칙 제7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체인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인사업계획서
2. 직영 또는 가맹점포 명단(점포면적․본부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삭제 <2008.8.25>
4.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개정 2008.8.25>
5. 규칙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서(최근 6개월이내 평가결과가 우수하여야함. 이하 “체인사업경영개선 실적 평가서”라 한다)
6.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
7. 가맹계약서 표준양식
8. 가맹점별 상품공급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요령 제11조제2항에 의한 휴업 신고후 체인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체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서는 신고 후 6개월 안에 제출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삭제 <2008.8.25>
3.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개정 2008.8.25>
4.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서(최근 6개월이내 평가결과가 우수 하여야함)
 
제5조(우수체인사업자 지정) ① 제4조에 의하여 우수체인사업자지정신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별표 2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요건 검토요령에 따라 검토하며 규칙 제7조 제2호에 의한 평가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요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업종중 체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는 총 매출액중 매출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당해 사업자의 업종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7조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이 요령 제3조 내지 제4조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체인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도지사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지정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검토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당해 중소기업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세부평가 기준) 규칙 제7조제2호 관련 별표 2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지점설치 또는 변경 신고 등) ①우수체인사업자는 지점 1개소를 설치할 때마다 규칙 제7조제1호관련 별표 1 체인종류별 납입자본금에 1억원이상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단, 우수체인사업자의 자본금 총액이 규칙 제7조제1호 관련 별표1의 체인종류별 납입자본금과 지점설치시마다 추가로 납입해야할 자본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지점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우수체인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수체인사업자 지점설치․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점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서 사본
2. 체인사업계획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추가 납입 증명 또는 자본금 총액에 대한 증명을 포함)
3.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서(최근 6개월 이내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제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설치․변경을 접수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체인사업자 지점설치․변경 신고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중소기업청장 및 체인본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및 변경신고 등) ① 우수체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우수체인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체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8.8.25>
2.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개정 2008.8.25>
3.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서원본
4.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서(최근 6개월이내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제외)
③제1항의 우수체인사업자의 양수자가 지위승계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1년 이상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2항의 제출서류 중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08.8.25>
④우수체인사업자는 상호․법인의 명칭, 체인본부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체인사업자변경사항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체인본부의 소재지를 타 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우수체인사업자는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서(최근 6개월 이내 평가결과 우수하여야함)를 추가로 제출하되 규칙 제7조제2호 관련 별표 2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중 가, 나, 다, 바, 사, 아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기존 평가시 평가 받았던 점수를 승계하여 두 평가 점수 합이 60점 이상인 경우 “우수”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지정서를 재교부하고 지식경제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교부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9조(체인본부와 가맹점의 관계) ①체인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주”라 한다)와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형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체인본부․가맹점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계약기간의 갱신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상품공급방법․조건․가격에 관한 사항
4. 상표․상호와 기타 표시등의 사용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5. 경영지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맹점주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상품반환에 관한 사항
7. 가맹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8. 기타 체인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프랜차이즈형의 경우에는 별표 3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의 내용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체인본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인본부의 자본금, 가맹점의 부담금, 계약해지시의 위약금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체인본부가 가맹점의 탈퇴를 방해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서를 당해 체인본부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타 우수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체인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우수체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가맹점에 대한 경영진단 및 지도를 연 1회이상 실시
3.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
4. 본부공급비율을 지정된 날로부터 1년 후에는 20%이상, 2년 후에는 30%이상을 유지(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자는 제외)
②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는 우수체인사업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체인사업자의 휴·폐업 및 지정취소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되거나 요령 제10조의 우수체인사업자 준수사항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령 제4조제2항에 의한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서를 6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 관련 별표 3의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우수체인사업자가 체인사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15일전에 체인점포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체인사업 휴․폐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서 및 지점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③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체인사업 휴․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지식경제부장관, 체인본부 및 지점소재지 시․도지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지점소재지 시․도지사는 지정 취소된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점설치신고 확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청장과 체인본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지원) 지식경제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가 추진하는 구조개선, 유통합리화 및 경영개선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우수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고 등) 우수체인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체인사업자 현황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8-45호, 2008.8.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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