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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서민의 적(敵), 고리 대부업자 등 189명…1206억원 '세금철퇴'

관리자관리자 ·
11-12-05
국세청, 수강료 탈세혐의 학원사업자 20명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율의 이자를 편취하는 등 등골을 빼먹은 고리대부업자 등 189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무려 1206억원 세금을 추징하는 등 철퇴를 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뒤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짙은 학원사업자 20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24일 "올해 11월 현재까지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고리대부업자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이들이 빼돌린 세금 1206억원을 추징했으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근절과 함께 민생 관련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등 '서민공감세정'을 중점 추진해왔다. 특히 이들 고리 대부업자들은 사업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교묘히 탈세를 자행, 국세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기업형 사채업자 18명을 포함 총 88명의 고리 대부업자를 조사해 이들이 탈루한 세금 658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려고 '바지사장' 등 제3자를 내세워 계약서 등 증빙 없이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등 치밀한 자금세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
또한 다수의 '전주'(錢主)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집,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준 후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아 다른 전주의 다른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국세청 조사망에 걸려들었다.
이외에도 개인 과외교습, 맞춤식 입시컨설팅 제공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한 학원사업자 59명, 저가의 수입산 장례용품을 고가에 팔고 신용카드 결제는 기피해 세금을 탈루한 장례관련 사업자 10명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해 세금 548억원을 받아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사업자의 탈세행위에 선제 대응하고자 이날(24일) 오전 20명의 학원사업자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민생 관련 탈세정보 수집과 분석을 전담하는 조직을 활용해 새로운 민생침해 탈세 업종과 사업자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불법·폭리로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세무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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