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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자파견(인력파견) 회사설립 절차

관리자관리자 ·
11-10-26

1. 개 요
인력파견업은 과거에는 노동단체의 반대와 근로자들의 거부감으로 활용이 미진하였으나, 최근에는 근로자파견법(정식으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법제화로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인력파견업의 장점은 무엇보다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인력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2.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①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②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③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④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⑤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⑥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⑦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⑧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⑨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⑪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3. 근로자파견업 허가기준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③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④허가신청 관청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⑤허가 유효기간 : 3년(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

 4.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①사업계획서(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②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③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사업목적(업태.종목) 기재방식
①인력공급업 :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파견회사)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사용회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고용알선업 : 고용업체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다. 예컨대 헤드헌트(head·hunt) 회사 같은 경우이다. 이 업태는 인력파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인력파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의 하나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③경비업 : 이 업종도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파견 회사의 사업목적으로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6. 근로자파견 회사 설립절차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하면 된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다르지 않다. 법인설립 이후 관할 노동청에 위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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