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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업의 종류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사업목적을 기재하는 요령은 "전기공사업"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전기공사업"이라고 사업목적을 기재하면 아래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공사 ② 산업시설물·건축물·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③ 도로·공항·항만의 전기설비공사 ④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설비공사 ⑤ 기타 전기설비공사(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2. 전기공사업의 최저자본금 - 자본금 2억원 이상
3.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①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전기공사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 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② 사무실 :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확보 ③ 자본금 : 2억원 이상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전기공사업 등록시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기업진단보고서 1부 ④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 ⑤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⑥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⑦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부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