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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사무소 법인설립 ①상호 : 건축사사무소 명칭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 ②대표자 :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건축사이어야 한다. ③자본금 : 건축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5천만원 이상이다. ④사업목적 - 건축물의 설계업(건축법 제19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건축법 제23조) ⑤겸업금지 : - 건축사는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는 못한다. - 다만, 한 회사가 건축사사무소업무와 여타 업종을 겸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건축사 업무신고(건설교통부) 건축사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건축사업무신고서 ②자격증 사본 ③사무실보유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④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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