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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선등록상표의 검색을 소홀히 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에 공고사정 이후, 이의신청의 기회를 놓쳐서 잘못 등록된 상표의 경우는 특허청의 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특허청 심사관도 등록 이후에 무효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심결 시까지는 상방 간의 대응과 주장으로서 6 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만일 민형사적인 문제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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