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의 침해는 그 권리의 실현 단계에 따라서 하기와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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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권리화단계 |
상표권자대응 |
침해자대응 |
상표출원 이후 공고결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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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중지의 경고장발송 -등록시 경고장발송시기로 법적처리의 -기준일소급 |
출원상표의 공고, 등록의 저지 (이의신청, 무효자료준비) |
공고결정 이후 등록전 |
-이의신청에 대한 적극적 답변대응 |
공고일로 부터 30 일 이내의 적극적인 이의신청 |
| 상표등록완료이후 |
-형사적구제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형사고소 -민사적 구제-소송제기 -①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 -(상표권침해행위 조성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 - 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 필요한 행위) -②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신용회복조치의 청구소송 |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침해자의 상표가 포함되 - 지 않는 다는 심결을 구함) -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등록에 하자가 있어 무 - 효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구함) -상표권 취소심판(심판청구일전 3 년간 사용하 - 지 않아서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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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은 특허청의 심판원-특허법원에 청구, 제소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형사적인 절차와는 달리 상표권 침해의 확정판단을 받기 위한 보조절차가 됩니다.
상표침해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기와 같은 일반적인 민,형사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