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의 침해는 그 권리의 실현 단계에 따라서 하기와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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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은 특허청의 심판원-특허법원에 청구, 제소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형사적인 절차와는 달리 상표권 침해의 확정판단을 받기 위한 보조절차가 됩니다. 상표침해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기와 같은 일반적인 민,형사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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