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골든텍 이라는 상표의경우, 영문표기하면 [golden+TECH] 이 되므로 [golden tech] 으로 출원하시면 [골든텍], [골든테크], [골덴텍],[골덴테크] 등으로 포괄적인 유사상표를 커버할 수있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권리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명칭 등의 한글표기는 그대로 한글로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영문표기가 가능한 경우는 영문표기로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원하신다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영문을 별도로 같이 출원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의 차이는 없으며 동일 철자이면 동일 상표로 간주합니다.
(예) ARAMIS -aramis (동일상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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