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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로얄티?, 프랜차이징?

관리자관리자 ·
11-10-26
타인의 저명한 상표는 권리자와의 협의로서 타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용 시에 지불하는 금액을 로얄티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관계를 프랜차이징(Franchising), 상표권자를 프랜차이저(Franchiser)하고 사용권자를 프랜차이지(Franchisee)라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설정관계는 2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권리발생
상표권자와 계약만.
특허청등록원부기재는 3 자 대항요건임
상표권자와 계약 + 특허청등록원부에 등록필수
권리범위 지역적, 물품(업종적)인 제한을 계약에 의하여 둘 수 있음
효력 다수의 사용자가 있을 수 있음

독점적사용,상표권자의 사용도 배제됨


흔히들 대리점 또는 가맹점, 체인점이라 하는 것은 해당 지역내에서 해당 상표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통상실시권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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