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반인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표(또는 특허 등)를 출원한 사실만 가지고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출원번호를 등록번호인 것처럼 표기(또는 광고)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법률상으로는 “허위표시죄”에 해당합니다.)입니다.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단계까지 마친 상표인 경우 상품의 포장지 등에 표기하는 방법은 “상표등록 제001234호”, “상표등록 제1234호”와 같이 하면 되고, 아직 출원 중인 상표인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제2004-0001234호”, “상표등록출원 제2004-1234호” 또는 “상표출원 제2004-1234호”와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숫자로만 표기하는 경우 맨 앞자리는 출원 중인 권리의 종류를 말합니다.
10-: 특허, 20-: 실용신안, 30-: 의장, 40-: 상표, 41-: 서비스표, 42-: 단체표장, 45-: 업무표장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숫자표기는 출원년도를 마지막 숫자표기는 각 년도별 출원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일련번호입니다.
[예시]
10-2004-1234 : 특허등록출원 제2004-1234호 (출원 중인 건으로서 아직 특허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
10-12345 : 특허등록 제12345호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온전한 특허권으로 설정된 상태)
40-2004-1234 : 상표등록출원 제2004-1234호(이 경우 "출원"부분을 표기하지 않으면 허위표시죄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0-12345 : 상표등록 제12345호 (상표등록 제2004-12345호 와 같이 년도를 포함하여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상표, 특허 등은 사용권이나 기술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아직 권리화 되지도 않은 사항을 출원번호만으로도 권리화 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며, 상거래에
있어서도 특허등록된 책상, 의장등록된 의류 등과 같이 혼동하여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도/소매 되는 경우 또한 자주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표시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잘못 표기 또는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번호를 꼼꼼히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제 등록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출원 중인 건인지(이는 대개 변리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료출처:
www.macroip.com >